(재정) 학교회계
○ 단위 학교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하나로 통합된 세입 재원을
○ 학교장 책임하에 교직원 등의 예산요구를 받아 단위 학교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는 제도
○ 「초·중등교육법」개정 및 「국립 유치원 및 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제정으로 2001년부터 학교예산 회계제도를 시행학교회계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기한
○ 학교회계 회계연도
- 회계연도는 3월 1일을 기준으로 개시하고 다음 해 2월 말로 종료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3)
○ 학교회계 출납폐쇄기한
- 세입·세출에 관한 사무는 3월 20일을 기준으로 폐쇄한다.
▷ 연관 용어: 회계연도, 세입, 세출, 출납폐쇄기한
(재정) 행정과목
○ 행정과목은 입법과목(세입 : 관·항, 세출 : 분야·부서·정책사업)의 하위체계로서 세입예산은 목으로 세출예산은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분류되는데 일정한 요건하에 집행부의 재량에 의하여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는 과목임
▷ 연관 용어: 세입, 세출
(재정) 행정운영경비
○ 특정 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세출 예산 중 '재무 활동' 예산을 제외한 세출 예산을 말함. 내용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되며,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정책사업 수준에 해당
○ (인력운영비)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과 관련된 세출 예산으로서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를 말하며,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 (기본경비) 정책사업 수행 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력운영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구조 측면에서 단위 사업 수준에 해당하며
▷ 연관 용어: 세출, 예산, 기본경비, 사업구조, 경상비
(재정) 현금주의
○ 형식주의라고도 하며 손익의 계상이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의하여 산정되는 손익계산의 원칙으로, 정부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의 원인 발생의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현실적으로 현금의 수입·지출이 행하여진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는 방식으로 발생주의와 대별 되는 기준임
▷ 연관 용어: 세입, 세출, 지출
(재정) 확정
○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심사 결과를 공식화하는 행위
(재정) 회계
○ 회계란 재정 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관리 등 유용한 재무정보(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여 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임
▷ 연관 용어: 물품
(재정) 회계감사
○ 타인이 작성한 회계기록에 대하여 독립적 제3자가 분석적으로 검토하여 그의 적응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절차
○ 회계기록은 회계장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장표의 객관적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각종 증빙서류와 회계기록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제사실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임
○ 종래의 회계감사는 주로 허위와 부정을 적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나 현대의 감사는 회계처리가 적정한가를 확인하고, 재무제표상의 여러 계정을 분석하여 그것이 정확한 재정 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재정) 회계연도
○ 재정 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으로 1년(1월 1일~12월 31일)을 단위로 함(지방자치법 제140조, 지방재정법 제6조①)
※ 국가의 회계연도는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에 따라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
▷ 연관 용어: 세입, 세출
(재정) 회계연도 개시 전 지출
○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 즉 1월 1일 이전에 당해 연도의 경비를 지출함을 말함
○ 세출의 지출은 당연히 회계연도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의 일상경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현금 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연관 용어: 회계연도, 세출, 일상경비, 지출
회부
제출된 의안을 의장이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심사토록 송부하는 행위도 회부라는 용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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