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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의회

(재정) 예산안 의결 시 부대의견

○ 예산안 의결 때 부대의견은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지방재정법 제40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 부대의견은 법적으로 집행부를 구속하지 않으나 의결기관인 의회의 ‘희망·요망·권고’ 등의 의사 표명으로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음
▷ 연관 용어: 예산안 의결, 예산

(재정) 예산의 배정

○ 예산 집행기관이 예산사업 및 기금사업 수행하나 경비 지출원인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실제 자금을 배정하는 것
○ 일정 기간(월별, 분기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한도액을 통지하는 행위로서 최종예산 집행권자의 지출원인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통제 수단이며, 최종예산 집행권자는 이 배정액을 한도로 하여 계약체결 등 집행 절차를 밟게 됨
○ 예산이 성립되면 각 관서의 장은 사업 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 배정요구서를 예산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재무부서장에게 제출함
○ (긴급배정)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서 ①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② 선박에 속하는 경비, ③ 교통·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④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⑤ 정보비·여비, ⑥ 경비정책상 조기 집행이 필요한 공공사업비에 한하여 적용됨
○ (당겨배정) 사업의 실제 집행과정에서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 변화로 인하여 당초의 연간 정기 배정계획보다 지출원인행위를 앞당겨 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분기별 정기 배정계획에 관계없이 앞당겨 배정하는 제도
▷ 연관 용어: 채무부담행위, 회계연도, 계속비, 세입, 예산, 지출원인행위

(재정) 예산총칙

○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기타 예산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예산총칙 중 “기타 예산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란 법령의 범위에서 예산의 이체와 이용 및 예비비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비비의 규모, 예산 이용범위 등을, 국가의 경우 ① 비목 상호 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범위 ② 계속비 예산의 집행 방법 ③ 수입금 마련의 지출범위 ④ 예비비의 지출기준 ⑤ 정부기업 특별회계의 전입금 범위 등을 각각 정하고 있음
▷ 연관 용어: 채무부담행위, 특별회계, 계속비, 예비비, 지방채, 세입, 예산, 일시차입금, 전입금

(재정) 예산편성한도액

○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단 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 연관 용어: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지출

(재정) 예치금

○ 공공분야에서 여유자금의 운용 등의 목적으로 통화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차후 원금 회수 시에는 이자를 받을 수 있음
○ 예탁금이‘다른 회계 또는 기금’인데 반해 예치금은‘다른 회계 또는 기금’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이전이라는 차이가 있음
▷ 연관 용어: 기금, 예탁금, 회계

5분 자유발언

심의 중인 의안이나, 청원, 기타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5분 이내의 발언내용을 작성하여 본회의 개시까지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연석회의

2개 이상의 위원회가 한 회의장에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
☞ 연석회의는 단순히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회의이지 결정을 위한 회의가 아니므로 토론이나 표결은 할 수 없음

의결정족수

「議決定足數」는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족수를 정하는 이유는 회의체의 구성원 모두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일정한 의원수가 출석하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의원수 이상이 출석하여 의결한 사항은 회의체의 의사결정으로 보자는 것이다.

의사정족수

「定足數」란 회의를 개의(개회)하거나 어떤 사항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한다.「議事定足數」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개의 또는 개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한다. 본회의와 위원회 모두 재적의원(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개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시회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개회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매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개회 되는 정기회와 부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개회하는 「임시회」가 있다. 임시회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와 자치단체의 장 요구로 개회된다. 일단 개회된 임시회의 회의기간은 20일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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