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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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례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의회는 도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도민의 법인 “조례”를 만들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의논하고 연구하며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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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도 살림에 쓰일 돈을 심의합니다.도의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도 살림에 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예산안을 세우고, 의회는 도에서 세운 예산안이 도의 살림살이를 위해 제대로 짜여졌는지 심의합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은 대부분 도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도록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결산승인을 하게 됩니다. 
 (예산의 심의· 확정 및 결산승인)예산이란 도의 1년간 살림살이 계획서로 “다리를 놓고 도로를 건설하는데 얼마를 쓰고, 학교를 짓는데 얼마나 쓰겠다”등 1년간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으로 엄마의 가계부와 비슷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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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도청 및 도교육청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조사하는 일을 합니다.의회는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14일 이내의 일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조사권을 발의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 요구, 도지사 또는 교육감, 관계 공무원 등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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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도민의 희망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도민의 희망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을 서류로 제출하면 이를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도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경기도에 바라는 일이 있을 때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해결을 요구하는 청원서 및 진정서를 도지사에게 전달하고 도지사의 처리 결과를 보고받아 청원인, 진정인에게 통보합니다.(청원 및 진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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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도에서 하는 일에 대한 보고 · 질문,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답변을 요구하는 일을 합니다.도에서 하는 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문을 하며, 관계공무원에게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나 교육감이 과연 도민들을 위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서 직접 도의회에 출석시켜 잘잘못을 따지고 답변을 듣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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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그 밖에 하는 일다른 법에 규정된 중요사항의 의결권과 의회 내부사항인 자율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처리해 주고 도민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도지사 또는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