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
-
1조례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의회는 도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도민의 법인 “조례”를 만들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의논하고 연구하며 활동합니다.
-
2도 살림에 쓰일 돈을 심의합니다.
도의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도 살림에 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예산안을 세우고, 의회는 도에서 세운 예산안이 도의 살림살이를 위해 제대로 짜여졌는지 심의 합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은 대부분 도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도록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결산승인을 하게 됩니다.
(예산의 심의· 확정 및 결산승인)예산이란 도의 1년간 살림살이 계획서로 “다리를 놓고 도로를 건설하는데 얼마를 쓰고, 학교를 짓는데 얼마나 쓰겠다”등 1년간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으로 엄마의 가계부와 비슷한 것입니다.
-
3도청 및 도교육청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조사하는 일을 합니다.
의회는 매년 2차 정례회 기간중에 14일 이내의 일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중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조사권을 발의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 요구, 도지사 또는 교육감, 관계 공무원 등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도민의 희망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도민의 희망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을 서류로 제출하면 이를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도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경기도에 바라는 일이 있을 때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해결을 요구하는 청원서 및 진정서를 도지사에게 전달하고 도지사의 처리 결과를 보고받아 청원인, 진정인에게 통보합니다.(청원 및 진정 처리)
-
5도에서 하는 일에 대한 보고 · 질문,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답변을 요구하는 일을 합니다.
도에서 하는 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문을 하며, 관계공무원에게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나 교육감이 과연 도민들을 위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서 직접 도의회에 출석시켜 잘잘못을 따지고 답변을 듣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6그 밖에 하는 일
다른 법에 규정된 중요사항의 의결권과 의회 내부사항인 자율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처리해 주고 도민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도지사 또는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해결될 수 있 도록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