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자산
○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에서 자산이란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함
○ 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회계의 실체라는 점을 감안해서 경제적 이익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자산으로 간주하며 도로, 공원,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 연관 용어: 회계
(재정) 자체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자주적인 재정 활동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 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재정) 장기계속계약제도
○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의 심의 없이 총액으로 계약입찰이 이뤄지고 각 연도 사업비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한도 내에서 집행하는 것임
○ 장기계속계약 제도는 사정변경에 따라 실시 시기 등을 조정하기가 용이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지만,
○ 당초 사업계획보다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증가하여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 연부액을 미리 의결 받아 집행하는 계속비와 다른 점임
▷ 연관 용어: 계속비, 예산, 공사
(재정) 지출원인행위
○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여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
○ 지출원인행위 제도는 세출 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함
▷ 연관 용어: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세출, 예산, 지출, 채무
재적의원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의원 수
재회부
□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본회의의 심의과정에서 의안전체를 심사한 위원회나 또는 다른 위원회에 다시 심사 보고하도록 재차 송부하는 행위
□ 재회부 받은 위원회에서는 그 안건 전체를 다시 위원회의 심사 부쳐 전에 심사한 결과에 구속됨이 없이 자유롭게 새로운 결정이나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음.
전문위원
지방의원들의 의회활동과 회의진행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위원은 시·도의회는 4급 지방공무원, 시·군·구의회는 5급 또는 6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제안설명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한 자가 심사(심의)의 맨처음 단계에서 의안의 발의(제출) 배경 등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이는 취지 설명이라고도 한다.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낼 때
질문
지방의원이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 또는 일부에 대해단체장이나 실·국장에게 묻는 것
- 질문은 하나의 의제가 되기 때문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진행 ☞ 예) 대 집행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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