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어린이의회

(재정) 차등보조율

○ 국고(도비)보조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자율보조율 제도를 말함
○ 기획재정부장관(시·도지사)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연관 용어: 예산, 국고

(재정) 채권

○ 채권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하며 적용 제외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 주로 사법상의 원인(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관리 대상임
○ 채권은 목적 및 성격을 기준으로 보증금 채권, 융자금 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한 적용 제외채권은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등이 있음
▷ 연관 용어: 체납처분

(재정) 채무

○ 다른 사람에게 빚진 금액 또는 빌린 돈을 말함
○ 국가채무는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발생한 국가의 부채로서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금액을 말함

(재정) 채무부담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금전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단,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이나 세출 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 안의 것은 제외됨
▷ 연관 용어: 계속비, 세출, 예산, 채무

(재정) 체납처분

○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처분과 그 집행을 말함
○ 절차는 첫 단계로서 미리 독촉하고, 그래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재산압류·매각 및 청산의 3단계 절차로 행하여진다.

(재정) 총계예산

○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 규모로써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 합산 통계한 규모를 말함
▷ 연관 용어: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계연도, 예산

(재정) 총액계상예산

○ 총액계상예산이란 예산편성단계에서 세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지출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총액만을 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 실수요를 바탕으로 내역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임
○ 총액계상 예산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신축성·탄력성·자율성 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으나 총액만으로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예산 편성 및 집행상의 투명성이 결여될 가능성도 있음
▷ 연관 용어: 예산, 지출

참고인

□ 지방의회가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나 감사대상 사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일반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고 이를 참고할 수 있음
□ 의회의 요구에 따라 의회에 나와서 자기 의견을 밝히는 사람
☞ 참고인은 선서의무가 없으며 답변이나 설명을 거부 하거나 출석을 거부해도 이를 강제하거나 벌을 줄 수가 없음

청원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시정, 법률, 명령의 제정, 개정 그리고 공공의 제도 또는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희망을 개진함을 말함.

축조심사

의안 심사 방법의 한 형태로서 의안의 한 조항씩 낭독 하면서 의결하는 것
- 구분이 가능한 조례안 또는 규칙안의 심사 형태
-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나 부문별로 하나씩 의결해 나갈 수 있음

18 건, 1/2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