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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의회

(재정) BOO(Build OperateOwnership)

○ 민간이 주도하여 소요자금을 조달하여 건설(Build)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 (Operate)하는 방식임. 先투자, 後회수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건설자금 조달운용기법

(재정) BOT(Build OperateTransfer)

○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한 시행자(건설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을 마친 후 자본 설비 등을 일정 기간 운영하는 방식임. 여기에 그 운영 수익으로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부채를 상환하는 한편 지분 투자자에게 배당하고, 운영 기간이 종료되면 정부에 무상으로 양도함

(재정) BTL(Build TransferLease)

○ 민간이 돈을 투자해 학교, 군막사 등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국가나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리스료 명목으로 20여 년간 공사비와 일정 이익(국채수익률+α)을 분할 상환받는 민자유치 방식
○ BTO, BTL사업이 민간투자법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 투·융자심사 제외 대상이나, 그 외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포함되면 투·융자심사 대상이 됨
▷ 연관 용어: 예산, BTO(Build TransferOperate)

(재정) 부채

○ 지방채무는 현금의 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을 말함
○ 부채(liabilities)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원리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부터 부채로 계상하므로, 지방채무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금, 카드 결제로 인한 미지급금, 선수금 등도 부채에 포함됨
○ 지방채무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기준, 부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준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으며 부채가 지급 의무의 대상을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장점이 있음
▷ 연관 용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현금주의, 회계

(재정) 불용액

○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으로,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이월금)에서 실제 지출액과 다음 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이며 결산 시 그 금액이 확정됨
○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 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됨
※ 불용액 = 예산현액 - 당해연도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연관 용어: 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예산현액

발언권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것이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위원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의장 (위원장)은 신청된 순서에 의해 발언할 의원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리 발언신청을 하지 아니한 의원의 발언은 발언신청을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에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발의

의원이 제안을 낼 때

발의자

안건을 발의하는 의원
☞ 발의자는 1인이 될 수 있고 2인 이상이 될 수 도 있음

부결

可決 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否決」은 안건이 통과 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서 가결되는 이외에는 부결이 되게 된다. 즉, 반대가 과반수를 넘는다든지, 찬성이 과반수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되게 된다.

부의

「附議」란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다는 의미로 사용 되는데, 이 용어는 본회의에만 사용하고 있다. 즉,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것은 본회의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 놓는 것을 말하는데「부의」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의에 상정시키는 행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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