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단가계약
○ 물품 등에 대해 단위마다 가격을 정해서 체결하는 계약
○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건 또는 노무의 급부에 대하여 그 단위마다의 가격을 정하고 총액은 그 급부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미리 정한 단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단위별 단가계약을 말함
▷ 연관 용어: 물품
(재정) 단일예산주의
○ 국가의 세입·세출을 단일의 회계로 통일하여 경리하는 원리로 예산 단일주의 또는 회계 통일의 원칙이라고도 함
▷ 연관 용어: 세입, 세출, 예산, 회계
(재정) 당기순이익
○ 기업이 일정 기간 벌어들인 모든 이익에서 모든 비용과 손실을 뺀 차액을 의미함
○ 순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빼고 여기에 영업 외 수익과 비용, 특별 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뺀 것임
(재정) 대응투자사업
○ (대응투자) 외부의 투자를 유치할 때, 해당 기관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자본을 대는 일
○ 교육청과 지자체의 대응투자 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투자 비율을 정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
○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시·군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함
대안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발의하는 것으로 수정안의 일종
☞ 일반적으로 代案은 1개 명칭의 조례안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안이 심사·회부되는 경우에 이를 통합 하여 단일안인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회부된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즉 폐기하는 형태를 취하게 됨
도정질문
의원이 도정이나 행정사무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지사나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견을 묻는 과정
동의
「動議」라 함은 회의체에서 의원(위원)이 통상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없이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회의체의 의사결정을 위해 안을 맨처음 제안 하는 과정이 된다. 동의는 회의진행 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는 의제와는 독립한 의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통상 구두로 발의(서면동의 가능)하게 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의자 외 1인 이상이 찬성하면 그 동의는 성립되었다고 하고, 성립된 동의는 회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되는 것이다.
동의안
도지사·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을 집행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同意) 또는 의결을 얻기 위해서 제출하는 의안의 한 종류
☞ 예)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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