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방청안내
경기도의회는 학생여러분의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단체 견학과 방청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회기일정을 보시고 원하시는 날의 방청을 미리 신청하시면 검토 후 방청권을 교부해드립니다.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를 착용하는 행위(다만, 착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외)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기기(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이용 행위
- 그 밖에 소란 등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아래의 사람은 방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흉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 술기운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방청문의 : 031)8008-7204 (의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