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폐교재산
○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 활동에 사용되던 시설 기타재산 가운데 공유재산을 말함
○ 매각, 대부, 자체 활용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 연관 용어: 공유재산
(재정) 포괄보조금
○ 재원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부여된 한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설계하는 것으로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고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사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고,
○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보조사업 세분화에 따른 행정비용을 감소시키며, 국고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으로 인한 재정압박을 경감할 수 있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보조금의 통합 운영)에 의해 포괄보조금의 지원이 제도화되었음
(재정) 표준교육비
○ 일정 규모의 단위 학교가 그에 상응하는 표준교육 조건(교직원, 교구, 시설·설비)을 확보한 상태에서 교육과정에 제시된 대로 정상적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저 소요 경상비
○ 일반적으로 표준교육비란 특정 교육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교육비 기준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단가라고도 표현할 수 있음. 교육 프로그램 단가에는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이 포함되므로 표준교육비에도 표준인건비, 표준운영비, 그리고 표준시설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세 가지 표준교육비는 각각의 구성요인과 이의 확보 기준에 근거하여 산출됨
▷ 연관 용어: 경상비, 인건비
(재정) 품목
○ 어떠한 재원을 사용하여 예산을 운영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재원을 일정 기준에 따라 과목의 형태로 분류한 것을 말하여 목그룹/편성목/통계목을 통칭함
○ 각각의 과목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목’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품목 또는 목을 재무회계 규칙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할 때는‘예산과목’으로 명명할 수 있음
○ (목그룹) 유사 편성목을 묶어 명칭을 부여한 것을 목그룹이라 하며, 참고로 편성목과 통계목 만이 공식 품목에 속하며 목그룹은 비공식적으로 관리됨
○ (편성목)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품목으로서, 각 목그룹을 한 단계 더 세분한 품목
○ (통계목) 통계 목적 및 복식부기와의 연계를 위하여 각 편성목을 한 단계 더 세분한 품목
▷ 연관 용어: 예산, 예산과목
(재정) 품목예산제도
○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나타내는 예산
○ 예산 집행에 대한 회계 책임을 명백히 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 방지와 능률향상 등 경비지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계획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예산지출통제목적)
▷ 연관 용어: 예산, 지출, 회계
폐기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없애는 행위
폐회
개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의회의 활동기간 즉 會期가 종료되는 것
표결
안건에 대한 심의(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장(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행동으로 찬성·반대의 의사 표시를 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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