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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
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게재합니다.
2026-01-19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신미숙 의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 점검...현장 안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7일(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의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사의 업무 숙련도 차이와 피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피해지원 안내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교폭력 발생 이후 사고통지부터 치료비청구 및 심사, 결정액 지급으로 이어지는 피해 지원 절차가 학교 현장은 물론 당사자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신미숙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올바로 작동하려면 의무적인 안내 및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노력을 다해야한다”라며 “피해 지원이 지연되거나 절차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병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에게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에게도 분명한 절차와 향후 구상 가능성 등이 명확히 인지되게끔 공제회 차원에서 절차 단계별 안내 문구와 인지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의 취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2026-01-27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양자컴퓨팅·양자통신·양자센서 등 양자기술 전반과 타 산업 간 융합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기능과 역할을 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센터 명칭을 「양자AI융합기술센터」로 변경하여 양자기술 전반과 인공지능·반도체·미래모빌리티 등 연관 산업과의 융합 연구·실증·기업지원 기능을 명확히 하고, 향후 정책 확장성과 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센터의 기능과 운영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자인공지능지원센터’의 명칭을 ‘양자AI융합기술센터’로 변경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7
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
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게재합니다.
2026-01-19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홈페이지 서버의 경기도 통합데이터 센터 이전 예정으로 사전 모의훈련 및 점검 작업을 실시합니다. 아래 일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일시: 2026년 1월 23일(금) 18:00 ~ 1월 25일(일) 18:00 ※ 작업 상황에 따라 중단 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중단대상: 의회 홈페이지, 의정포털, 의정지원정보센터, 사진영상자료관 - 문의전화: 031-8008-7702~5
2026-01-16
2025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결과
<2025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결과>
o 운영기간 : 2025. 4월~11월
o 운영실적 : 총 42회 1,016명(38개학교, 4개단체) 참가 - 초등 29회(741명), 중등 4회(95명), 고등 3회(81명), 기타(학교밖 등) 6회 (99명)
o 만족도 결과 : 종합만족도 95.2%, 지방의회 이해도 92.7% ※ 응답률 : 99.1%, 1,007명 응답
2026-01-08
2025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 공...
2025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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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 조사 이벤트 당첨자 안내
만족도 조사 설문('25. 12. 15.(월) ~ 12. 24.(수))에 참여하신 분들 중 120분을 추첨하였으며, 이벤트 경품(모바일 커피 상품권 1매)는 12. 29.(월) 발송하였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뒷번호 4자리만 공개합니다. 경품을 받지 못하신 경우는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가 동일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번호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031-8008-7703로 연락바랍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번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 1 8569 2 3693 3 0589 4 4254 5 0147 6 1727 7 4398 8 4890 9 8153 10 7286 11 0226 12 7976 13 5330 14 2622 15 4003 16 7302 17 7788 18 5817 19 5330 20 4148 21 0751 22 8470 23 5330 24 1661 25 8053 26 6992 27 0751 28 1471 29 6733 30 5709 31 8933 32 7450 33 5602 34 2456 35 0954 36 5602 37 2907 38 8933 39 7976 40 8862 41 4148 42 9560 43 8933 44 2829 45 1504 46 4148 47 0492 48 3710 49 2926 50 1141 51 5545 52 0235 53 3860 54 4611 55 5946 56 9917 57 5600 58 6089 59 5362 60 1471 61 5747 62 9777 63 0140 64 7976 65 5030 66 0521 67 3989 68 8839 69 7366 70 0122 71 2456 72 7295 73 2567 74 7290 75 8839 76 0912 77 5890 78 7280 79 0773 80 6192 81 9142 82 7904 83 7976 84 2477 85 6393 86 9949 87 7825 88 2223 89 2290 90 3655 91 5054 92 7273 93 2044 94 2934 95 8559 96 1126 97 1303 98 0999 99 4411 100 9472 101 6777 102 1944 103 7134 104 1104 105 2781 106 4913 107 1654 108 5053 109 7141 110 5124 111 2235 112 0239 113 7332 114 9285 115 8323 116 5120 117 6812 118 8823 119 4763 120 1759
2025-12-29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2025년도 경기도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 종합청렴도 5등급(청렴체감도 5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
2025-12-26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 조사 안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 조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자 추첨을 통해 100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https://naver.me/5ixWZ7Bs <= 설문조사 바로가기(클릭)
2025-12-15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AI챗봇 서비스 시행 알림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AI기반 챗봇 소원AI를 탑재하였습니다.
소원AI는 의회 공식 마스코트인 소원이에 AI를 접목하여
도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쉽고 빠르게 해결해 드리는 디지털 의정 도우미입니다.
경기도의회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하단의 챗봇 아이콘을 클릭하여 이용바랍니다.
정확도와 답변 범위는 홈페이지 방문자 분들의 질의응답 데이터와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 개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용방법 우측 하단 챗봇 아이콘 클릭
- 문의 / 오류신고 경기도의회사무처 공간정보화과(AI의정혁신팀) 031-8008-7703
2025-12-12
2026년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급식물품 입찰 재공고
2026년도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급식물품 입찰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붙임 : 1. 입찰 재공고문 1부. 2. 입찰대상품목 및 소요내역 1부. 3. 신청서 및 입찰서 양식 1부. 끝.
2025-12-12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1. 19.(월) ~ 1. 21.(수)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4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1-07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5-12-30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서류...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5-12-30
2025년 제1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
2025년 제1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5년 12월 26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12-18
2025년 제1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
2025년 제1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5-12-05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5. 12. 17.(수) ~ 12. 19.(금)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1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5-12-03
신미숙 의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 점검...현장 안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7일(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의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사의 업무 숙련도 차이와 피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피해지원 안내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교폭력 발생 이후 사고통지부터 치료비청구 및 심사, 결정액 지급으로 이어지는 피해 지원 절차가 학교 현장은 물론 당사자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신미숙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올바로 작동하려면 의무적인 안내 및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노력을 다해야한다”라며 “피해 지원이 지연되거나 절차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병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에게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에게도 분명한 절차와 향후 구상 가능성 등이 명확히 인지되게끔 공제회 차원에서 절차 단계별 안내 문구와 인지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의 취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2026-01-27
박재용 의원, 2026 경기도 장애계 신년인사회 참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경기도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다시 연대, 다시 신뢰”를 주제로 열려, 장애인 복지예산과 정책을 둘러싼 현안을 함께 돌아보고 장애계의 연대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이영재) 주최로 개최됐으며, 도내 장애인복지단체 대표와 관계자, 장애인 당사자 등 장애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새해의 방향과 과제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을 비롯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 그리고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도의회와 집행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함으로써, 장애계와의 소통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한 해는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며, “특히 2026년도 경기도 복지예산 편성 과정에서 장애인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삭감 우려가 제기되며, 현장에서 적지 않은 불안과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 현장 종사자들이 예산 삭감이 곧 장애인의 일상과 권리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시며, 정담회와 의견서 제출, 현장의 목소리 전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연대해 주셨다”며, “이 같은 장애계의 연대가 경기도 복지의 방향을 다시 붙잡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장애인 정책은 숫자나 항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예산 한 줄의 삭감은 누군가에게는 돌봄의 공백이 되고, 자립의 기회를 닫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장애계의 활동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장애인 정책을 함께 고민해 온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 복지예산이 일방적으로 후퇴하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며, “현장의 의견이 제도와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7
명재성 의원,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주민, 전문가 의견 충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26일 고양상담소에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일산 신도시 재건축의 핵심 현안인 기준 용적률 상향과 도민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일산 신도시는 분당 등과 함께 조성된 1기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기준 300% 수준에 머물러있어 성남(분당) 326%에 비해 현저히 낮은 300% 수준에 머물러있다.”라며, “이러한 차별적 기준은 결국 가구당 과도한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재건축 의지를 꺾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명재성 도의원은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통해 시장 혹은 군수의 의지만 있다면 기반 시설 수용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 용적률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확인한 바 있다.”라며, “고양특례시는 이렇게 다른 지역과의 터무니없는 용적률 차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 의원은 “분당과 일산은 같은 1기 신도시로서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가 기준은 유독 일산 신도시만 저평가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며 합리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명재성 도의원은 “고양특례시는 합리적 방안을 주민과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며, ▲기준 용적률을 분당 지역 수준(330%)으로 상향 ▲공공기여 부담의 합리적 완화 조치 ▲기반 시설 확충의 단계적 추진을 통한 사업성 확보가 시급하다.”라며 주민 의견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도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이자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의 삶과 직결된 주거 현안이 실효성 있게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살필 것”이라며, “도민들의 안전한 주거 생활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온라인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2026-01-27
임광현 의원, 가평군 평화경제특구 우선 지정과 경기예술중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가평군의 평화경제특구 우선 지정과 경기예술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지난 26일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에 출연해 “가평은 이제 잠재력을 넘어 평화와 문화가 결합된 미래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라며 정책적 지원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임광현 의원은 방송에서 “가평은 수도권 대표 관광지이자 자연·문화 자산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그동안 북부 지역이라는 이유로 정책과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라며, “이제는 북부 균형발전을 말이 아닌 구조로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임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평화라는 가치를 산업·관광·일자리로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라며, “규제 완화와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평은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관광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라며, “평화경제특구가 지정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국제형 평화 관광벨트를 조성해 체류형 관광과 문화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지역 소상공인과 관광·문화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임 의원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예술교육 격차 문제를 짚으며 공립 예술중학교 설립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경기 동북부에는 예술 특화 공립학교가 전무해, 재능 있는 학생들이 거리와 비용 부담으로 기회를 포기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예술교육은 일부의 특권이 아니라 공공교육의 영역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 “폐교를 예술중학교로 재생한다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의 유휴 자산을 교육과 문화 공간으로 되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임광현 의원은 “평화경제특구와 예술중학교 설립은 가평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과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라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실행을 촉구하며 방송을 마쳤다.
2026-01-27
신미숙 의원, 화성 지역 중학교 배정 현황 점검...학군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3일(금),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학부모를 만나 화성 지역 내 중학교 배정 현황을 청취하고 동탄 지역 중학교 학군 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중학교 배정 결과, 집 근처 학교를 두고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통학여건이 어려운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먼저 신미숙 의원은 “동탄신도시 내 중학교 학군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동일 학군 내에서도 학생 간 통학 거리가 크게 차이나는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현행 중학교 배정 구조의 한계를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또한, 원거리로 배정된 학교로 통학하기 위한 대중교통 노선조차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아이들이 학군 배정의 불합리성과 열악한 교통인프라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에 따르면 “원거리로 배정된 학생의 경우 집에서 학교까지 도보 약 1시간 20분이 소요되거나 버스를 2회 이상 환승해야하는 등 통학 여건이 열악하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인구 100만 도시로 성장한 화성시에 걸맞는 새로운 기준의 학군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화성시-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동탄 권역 중학교 학군 조정의 필요성과 더불어 학생 통학 여건을 고려한 대중교통 정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겠다”고 마무리했다.
2026-01-27
김재훈 의원,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개선 정...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6일(월)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개선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영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조리원 근무시간이 점심 시간대에 한정돼 간식 준비가 보육교사에게 전가되는 문제, 시·군별 조리원 인건비 추가 지원 격차, 운영비 활용 기준의 불명확성 등 현장의 구체적인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재훈 의원은 “0세아 보육은 가장 섬세한 돌봄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현장에서 체감하는 운영의 어려움을 제도와 행정이 뒷받침해야 한다”라며 “조리 인력 운영 문제, 시·군별 지원 차이, 예산 집행 기준의 혼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집행부와 시·군이 개선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7
임창휘 의원,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6일(월) 도시환경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관계 부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규제 합리화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인구와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한다는 「수정법」 본연의 목적을 되살리고,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억제를 지양하며 규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임창휘 의원은 2026년 추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며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합리화 전략 수립을 강력히 주문했다.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내 3개 권역(과밀억제, 자연보전, 성장관리)이 직면한 규제 현안이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밀억제권역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공업지역 대체 지정 제도 합리화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난개발을 초래하는 면적 규제의 제도 개선 ▲성장관리권역의 불합리하게 설정된 권역계 조정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임창휘 의원은 “모든 규제 행위는 최소한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며, 현행 수정법 규제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측면이 많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임 의원은 “2022년 의정 활동 시작부터 이어온 관계 부서와의 지속적인 정담회가 지난해 1월, 지침 제정 18년 만에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이러한 성과가 도내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끊임없는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1-27
김철현 의원, 양자인공지능산업 기술 기반 마련... 양자A...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7월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근거로, 경기도는 양자인공지능 관련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추진되며, 수행기관은 한국나노기술원이다. 경기도는 센터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양자기술과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융합을 위한 정책·산업 거점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양자AI융합기술센터는 ▲양자팹 허브 및 클러스터 유치·운영, ▲국내외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포럼, ‘퀀텀코리아’ 경기도관 운영, ▲정기 뉴스레터 및 기술사업화 소식지 발간, ▲체험형 홍보관 구축 ▲팹 기반 공정서비스 데이터 플랫폼 운영, ▲융합 산업화 모델 및 정책 발굴, ▲팹 융합 활용 지원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양자–반도체 융합 R&D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후속 행정 절차를 통해 센터 설립을 실행 단계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산업 기반 조성, 인재 양성, 정책 수립과 협력사업 발굴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양자인공지능산업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분야”라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제도와 예산을 갖춰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도내 기업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센터의 명칭을 ‘양자AI융합기술센터(가칭)’로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현재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제38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6-01-26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양자컴퓨팅·양자통신·양자센서 등 양자기술 전반과 타 산업 간 융합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기능과 역할을 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센터 명칭을 「양자AI융합기술센터」로 변경하여 양자기술 전반과 인공지능·반도체·미래모빌리티 등 연관 산업과의 융합 연구·실증·기업지원 기능을 명확히 하고, 향후 정책 확장성과 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센터의 기능과 운영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자인공지능지원센터’의 명칭을 ‘양자AI융합기술센터’로 변경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7
「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교통사고, 산업재해, 낙상, 중독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손상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주요 공중보건 문제로, 사후 치료를 넘어 예방과 체계적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나.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손상관리 체계가 마련되었으나, 실제 현장 대응과 지역 맞춤형 예방 정책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핵심적임. 특히, 인구 규모와 생활권이 다양한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광역 차원의 통합적인 손상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다.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경기도 차원에서 구체화하여, 손상 예방부터 발생 이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손상 예방 및 관리의 정의를 따르고, 손상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손상관리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추진계획 및 방법, 지역 내 인력·시설 등 지원 방안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경기도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역손상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마. 손상관리 관련 업무 수행에 대한 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을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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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의정국 법제과)
2026-01-27
「경기도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필수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민 누구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국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부응하여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료 기반 강화와 의료격차 해소를 통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연도별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라. 필수의료인력의 양성·확보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마.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촉진,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 기반 강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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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는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최근 학교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교육 주체 간 인식 차이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나. 또한 「공직선거법」제15조에 따라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이 부여됨에 따라 교실 내에서 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가 활발하게 교류되고 있음. 다. 그래서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함에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 라. 이에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민주시민교육이 특정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헌법 가치와 민주적 질서에 기반하여 균형 있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신설(안 제6조제2항제6호 신설). 나.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 시설.(안 제7조제5항 신설). 다.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등 연수 규정 신설(안 제10조제1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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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생활체육지도자는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근무 여건의 특성으로 인하여 인권침해 및 노동권 보호에 취약한 실정임. 나. 이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생활체육지도자의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차별 금지에 대한 지도·권고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의3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3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6
「경기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지도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어린이집뿐 아니라 노인ㆍ장애인시설 등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음. 나. 그러나 센터 소속 직원은 공공성을 띠는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타 공공기관 영양사에 비해 급여와 근로조건에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어 인력 이탈과 전문성 저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다. 이에 본 조례안은 센터 종사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전문성 유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급식 서비스의 질 향상과 도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라.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3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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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6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청소년을 포함한 도민의 마약류 노출 증가, 신종 마약의 확산, 온라인 기반 유통의 증가 등으로 인해 마약류중독 예방·조기발견·치료·재활 등 전 과정에서의 대응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경기도는 교육·경 찰·보건의료·사법·청소년복지 등 개별 기관이 각각 대응하는 구조로, 부처 간 정보공유 부족, 사례 연계 지연, 공동 대응체계 부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나. 청소년 마약 문제 역시 학교·교육청·청소년상담기관·지역사회가 동시에 대응해야 하나, 경기도 내에는 이를 총괄하고 조정할 통합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조기 개입과 치료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또한 마약류중독 치료·재활 인프라 부족과 기관 간 역할 분담 미흡 등도 우려되는 실정임. 다. 이에 본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를 설치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청소년 조기발견 체계, 치료·재활 연계체계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통하여 예방과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마약류중독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약류중독의 예방·조기대응·치료·재활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의 체계를 반영하여 마약류중독,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및 관계기관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다. 마약류중독 대응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라. 협의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건·교육·검찰·경찰·교정·의료·중독관리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민관 협력 구조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위원장의 협의회 대표 및 업무 총괄 역할과 부위원장의 보좌 및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바. 협의회의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 개최 주기 및 임시회의 소집 요건을 규정함(안 제6조) 사.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안건 사전 검토 및 협의회 논의 사항의 이행 점검 기능을 규정함(안 제7조) 아.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함(안 제8조) 자.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차.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3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지사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여 농어촌유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 간의 협력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농어촌유학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농어촌유학 참여 학생의 거주비, 생활비, 통학비 등 실질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촌학교의 활성화 및 농촌소멸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유학 정의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나. 농어촌유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조항 신설(안 제2조의2제1항) 다. 농어촌유학 참여 학생ㆍ학교에 지원에 대한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와의 협력 명시(안 제2조의2제2항) 라. 농어촌유학 참여 학생의 거주비, 생활비, 통학비 등 실질적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확대 근거 신설(안 제4조제1항제5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