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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의회

(재정) 사고이월

○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지방재정법 제50조②)
○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됨
▷ 연관 용어: 지출원인행위, 지출

(재정) 상환지출

○ 빌린 돈(차입금)의 원금과 이자 등 상환에 쓰는 돈을 말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방채 등을 상환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것을 상환지출이라 함
○ 상환이란 채권, 단위형 투자신탁, 상환주식 등이 기한이 되어 발행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함
▷ 연관 용어: 지방채, 채권

(재정) 선급금

○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함
○ 금액이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행 전 또는 지급할 수 있는 시기의 도래 전에 지출함을 인정하는 제도
▷ 연관 용어: 채무

(재정) 성과계획서

○ 기관의 임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과제를 사전에 설정 및 편성한 예산 정보
▷ 연관 용어: 예산

(재정) 성립 전 사용예산

○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지방재정법 제45조)
○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최종 추경예산 예산 총칙에 명시·간주 처리하며, 간주 처리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 가능하며 간주 처리 후 지방의회에 간주 처리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 성립 전으로 기 집행한 예산은 지방의회가 삭감 의결을 할 수 없음
- 교부된 소요 전액을 용도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집행한 경비는 지방의회가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예산대로 심의·의결하는 부담을 갖는 것임
- 대법원 2004.5.27. 선고 2003추68
▷ 연관 용어: 추가경정예산, 예산

(재정) 성별영향평가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예산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상정

「上程」이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 「OOO을 상정합니다」선포함으로써 비로소 당해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하고, 당해 안건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소위원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더욱 전문적이고, 자세하게 심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 그 위원회 위원중 소수의 위원(전체 위원수의 약 1/3 ∼ 1/4정도)으로 구성하는 회의체를 「소위원회」라 한다. 소위원회는 전체 위원회로부터 심사하라고 맡겨진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전체 위원회에 보고한다.

속개

속개란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도 개의되는 때와 같이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심의와 심사

「審議」와 「審査」는 의회에서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즉 의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심의는 본회의 본의단계를 말하고 심사는 위원회 논의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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