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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의회

(재정) 결산

○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행·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함
○ 사후적 특성: 행정기관 등의 예산 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
○ 정치적 특성: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집행 책임 확인 및 해제: 의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 운용 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가 있음. 그러나 관계 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 연관 용어: 회계연도, 세입, 예산, 지출

(재정) 결손처분

○ (결손) 경리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를 말함. 손익계산서의 경상이익, 세액 공제 이익(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에 대응하여 각각 경상 결손, 최종결손이라는 형태로 구별하는 경우도 있음. 결손이 예측되면 감액배정, 추경 편성 등이 이루어짐
○ (결손처분) 법령에 따라 부과한 조세가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정처분
○ 결손처분은 담보재산의 확보 불가능, 체납자의 무재산, 소재 불명 등 체납처분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채권을 존속시키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비용을 유지하는 데 따른 부담을 고려하여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징수 절차를 종결시킴
▷ 연관 용어: 체납처분, 조세, 지출, 채권

(재정) 경상교육지원사업비

○ 교육행정기관과 지원기관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이 특별히 필요한 행사비 등 자본 형성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교육비특별회계의 독특한 예산과목임
▷ 연관 용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예산과목

(재정) 경상비

○ 인건비·공공요금 등과 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경상지출이라고도 함
○ 액수의 변동이 적으며 예견할 수 있음. 경상적 수입 대비 경상적 지출의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함
▷ 연관 용어: 인건비, 지출

(재정) 교육비특별회계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
○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교육청 자체 수입, 지방채 등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 비용 지원
- 교육세의 일부(유치원 유아학비)+국고보조금(어린이집 보육료)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한시 편성(~’22)
▷ 연관 용어: 국고보조금, 특별회계, 지방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전수입

가결

可決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否決」은 안건이 통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서 가결되는 이외에는 부결이 되게 된다. 즉, 반대가 과반수를 넘는다든지, 찬성이 과반수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되게 된다.

개의

개의란 회기 중에 당일의 본회의를 여는 것을 말하는데 "개의"는 전체적인 회기가 시작됨을 강조하여 사용된다.

개정안

현행 법률이나 조례 등을 입법정책의 변화, 관련법령이나 조례 등의 개폐, 업무 개선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체계·형식 및 자구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입법기준과 약속에 따라 입안하여 제출한 안을 말한다.

개회

「開會」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제O회 OO의회(임시회 또는 정례회)가 개회」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서는 위원회의 당일 회의를 여는 것을 「개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開議와 開會」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계류

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서 제안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할 대상으로 놓여있는 상태를 「繫留」라고 한다. 계류는 상정된 것과 상정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상정 여부에 따라 안건의 철회 절차가 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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