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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의회

(재정) 통합재정

○ 통합재정이란 현행 법정 예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재정 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의 모든 재정활동을 세입·세출뿐만 아니라 보전재원 상황까지 일목요연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 순계 개념상의 정부예산 총괄표라 할 수 있음
○ 통합재정의 작성 목적은 총체적인 정부예산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보전재원 상황을 명백히 함으로서 재정이 경제안정이나 통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음.
○ 정부의 일반회계예산, 기금 등 1년 동안 정부 단위에서 지출하는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와 그 수지를 분석하는 제도로서, 이는 일정 시점(예산편성, 집행결산)에서 각종 회계를 종합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임
▷ 연관 용어: 기금, 세입, 보전재원, 회계

(재정) 통합재정수지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망라하여 총세입(순계예산)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 규모를 의미함
※ 통합재정규모: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 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 활동 규모
▷ 연관 용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계예산, 채무

(재정) 투자심사

○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사하는 제도(지방재정법 제37조)
▷ 연관 용어: 예산

(재정) 특별교부금

○ 보통교부금 외에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대책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
○ 국가가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함
▷ 연관 용어: 보통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정) 특별교부세

○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 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
○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재정)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과목의 하나로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존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
○ 경상교육지원사업비도 이와 유사하나 경상교육지원사업비는 자본형성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말함
▷ 연관 용어: 교육비특별회계, 회계연도, 예산, 경상교육지원사업비, 예산과목

(재정) 특별회계

○ 공기업 기타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9조②)
▷ 연관 용어: 세입,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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