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5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기준이 여러 조항에 나뉘어 있어 현장에서 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형태와 시설 유형에 따라 관련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자 함.
나.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방식이 다양해지고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이동탱크의 직접 주유 제한과 재난ㆍ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예외기준, 위험물의 임시 저장ㆍ취급에 관한 안전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화재와 재난을 예방하고자 함.
다.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 적용해 온 소화기구 설치기준, 지하탱크 배관기준, 임시 저장ㆍ취급 시 안전관리책임자 제도 등 경기도의 안전관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유지ㆍ보완하고자 함. 이와 함께 기존 시설과 종전의 승인ㆍ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위험물 안전관리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기준을 장소에 관한 기준과 저장ㆍ취급 행위에 관한 기준으로 구분하고, 화기 사용 제한, 위험물의 누설ㆍ비산 방지, 용기의 전도ㆍ낙하 방지 및 안전한 폐기방법 등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정비함(안 제2조).
나. 소량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이동탱크ㆍ옥외탱크ㆍ옥내탱크ㆍ지하탱크 등 시설 유형별로 구조ㆍ설비와 저장ㆍ취급에 관한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다.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수구조, 환기설비, 주의사항 표시, 보냉ㆍ밀폐 및 불활성기체 봉입 등 시설기준과 저장ㆍ취급에 관한 안전기준을 신설함(안 제8조).
라. 지정수량 미만의 동식물유류에 대한 저장ㆍ취급의 특례를 정하고, 이 중 소량 위험물인 동식물유류의 옥외 저장ㆍ취급 장소와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9조).
마. 위험물의 임시 저장ㆍ취급에 관한 신청 및 승인 절차와 장소ㆍ시설기준을 정비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ㆍ업무 및 대리자 지정기준을 구체화함(안 제10조).
바. 소량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시설ㆍ설비에 대한 유지ㆍ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험물의 특성이나 저장ㆍ취급 방법 및 주변 여건 등에 비추어 화재ㆍ재난의 위험이 기술상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와 동등 이하이거나 특수한 구조ㆍ설비로 동등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보세구역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범위를 같은 영 별표 2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위험물로 조정함(안 제13조).
아.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과 소량 위험물 등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일부 기준 위반과 안전관리책임자 미지정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14조).
자. 전부개정에 따른 현장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기존 시설ㆍ승인ㆍ처분 등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정함(안 부칙).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7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