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의 개념
- 지방의회의 본질적이고 전통적인 기능은 조례안ㆍ예산안ㆍ동의안 등 의안을 심의하는 기능으로 지방의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조례안ㆍ예산안ㆍ동의안 등과 같은 안건을 통상 의안이라고 함
- 이와 같이 지방의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의안의 개념은 헌법과 지방자치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중에서 특별한 형식적ㆍ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지방의회에 제출된 것을 말함.
의안의 성립요건
- ① 일정한 안을 갖추어야 하고
- ② 도지사, 교육감, 위원회 및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발의 또는 제출
- ③ 의안의 형식에 하자가 없고, 발의 또는 제출의 절차가 적법하며,
- ④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등을 들 수 있다.
의안의 발의권자
발의권자 | 발의요건 | 종류 |
---|---|---|
지방자치단체장 (도지사, 교육감) |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출 | 예산안,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 조례안 등 |
의원 | 의원 10인 이상 연서 |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등 |
상임위원회 | 위원회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위원회안 제출 가능 (타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불가) |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등 |
의안의 제출시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 25조)
- 늦어도 회기개시 10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다만, 그 시행에 긴급을 요구하는 의안은 예외)
의안의 발의·형식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한 명부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
의안의 발의서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결의안 등 의안을 발의함을 밝힘.
- 의안의 대표발의자, 발의자, 찬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기재
- 조례안이면 조문을, 결의안 또는 건의안이면 주문을 적으며, 일부개정조례안일 경우에는 현행조례와 개정안의 대비표를 붙임.
의안의 철회 및 수정 (경기도회의규칙 제 32조 및 제 33조)
의안의 철회
- 의원발의 의안의 철회는 발의자 전원의 청구로 가능
- 도지사,교육감이 제안한 의안은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 요구
- 제출된 의안이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경우(회부되어 상정된 경우) 위원회나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함.
수정안(수정동의)
- 수정동의는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다른 의사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13인 이상(예산안의 경우 17인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
- 수정동의는 이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동의 형식으로 제출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것임. 따라서 수정동의에 의한 수정안은 위원회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 토론 종결전까지 제출하여야 심의가 가능함.
의원발의대안
- 「대안」이란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가짐.
- 의원발의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원안의 위원회 토론 종결 전까지 제출 되어야 함
번안
- 「번안」이라 함은 이미 가결한 의안에 대하여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전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하여 다시 의결하는 것을 말함.
- 번안을 할 수 있게 한 취지는 번안하려는 의안을 발의하고 찬성한 의원들의 주장대로 가결은 되었으나, 객관적 사정이 전의 의사결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전의 의사결정이 명백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 밝혀졌을 경우 등 전과 다른 결정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견되었을 때에 이를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함.
- 번안 요건
- 본회의 :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의 번안을 발의할 경우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 위원회 : 그 의안의 발의위원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발의
▶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도지사에게 이송된 후,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