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경기도 통상조약 등 이행에 따른 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4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도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통상조약 등 이행에 따른 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통상조약 등 이행에 따른 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9호, 2026. 10. 22. 시행)되어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ㆍ통상 관련 조치인 ‘외국통상조치’가 정의되고, 통상조약 등의 이행뿐 아니라 외국통상조치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근거가 신설됨.
나. 이에 도의 통상영향기업 지원 대상과 위원회 기능에 외국통상조치를 반영하고, 판로개척 지원 내용을 상위법에 맞추어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통상조치’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호의2).
나. 목적과 통상영향기업의 범위에 외국통상조치로 인한 부정적 영향 또는 피해를 포함함(안 제1조 및 제2조제2호나목).
다. 판로개척 지원을 국내외 유통망 구축, 홍보ㆍ판매 지원, 전시ㆍ박람회 개최ㆍ참가 지원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7조제1항제2호).
라. 위원회 심의ㆍ자문 사항에 외국통상조치에 대한 대응 지원을 포함함(안 제9조제6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