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5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개정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모바일·스마트기기 충전 방식이 USB-C 타입으로 표준화 되었음.
나. 따라서 최근 USB-C 타입 고속충전 등 스마트기기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일반적인 형태'로만 규정되어 있어 최신 기기와의 호환성 저하 및 보안·안전상 우려가 존재함.
다. 또한 기존 조례는 충전포트의 ‘설치' 근거만 명시하고 있을 뿐 ‘사후 유지·관리'에 대한 책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고장 및 노후 설비 방치로 인한 승객들의 이용 불편이 발생함.
라. 이에 국가 기술기준에 부합하는 표준 충전설비 보급을 유도하고 운송사업자의 유지·관리 책무를 신설하여,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국가 기술기준에 부합하는 표준 충전설비 우선 적용을 제도화함.(안 제7조제2항)
나. 운송사업자의 유지·관리 책무를 신설함.(안 제7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