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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 1
    의안의 제출(발의)
    •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회 제안
    • 의원 10인이상 연서로 발의

      - 회기 개시 10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

  • 2
    의안접수
    • 의안의 형식요건을 확인 후 접수 (제안이유, 찬성자·연서자 명부첨부 등)
    • 의안번호 부여
  • 3
    의안의 배부 및 보고
    • 의장은 모든 의원에게 접수의안을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
      (폐회나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
  • 4
    위원회 회부
    • 의장은 제출된 의안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
    • 안건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위원회를 결정
  • 5
    위원회 심사
    • 제안자의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찬반토론, 표결 순으로 심사
  • 6
    위원회 심사결과보고
    •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 7
    본회의 심의
    • 안건을 의사일정 상정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속위원) 후 질의답변, 찬반토론, 의결처리 순으로 진행
  • 8
    지방자치단장에게 의안 이송
    • 조례안은 5일 이내 이송
    • 예산안은 3일 이내 이송
  • 9
    공포/효력발생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수 20일 이내 공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 재의에 부쳐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정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이내 대법원에제소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0일 이내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며 확정 후 5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장이 이를 공포함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