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례안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
-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주민의 권리·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 단체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공포됨으로써 효력을 가지게 됨
나. 예산안
- 「예산안」은 집행부가 일정한 기간 즉,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인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심의·확정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
-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예산안
다. 결산
- 「결산」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한 뒤 그 내용에 대하여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
라. 동의·승인안
- 동의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를 집행하기 전 사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의안
(예 :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 승인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
(예 : 예비비 지출승인)
마. 결의안
- 「결의안」은 의원이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
바. 건의안
- 「건의안」은 의원이 정부·자치단체의장, 기타 그 외의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
사. 규칙안
- 규칙이라 함은 단체장이 법령 및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범과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