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5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윤승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인공지능(AI)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정보와 콘텐츠의 생산 및 유통방식이 다양해졌고, 이를 활용하여 제작된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정보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나. 이에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짐.
다. 현행 조례의 개정을 통해 미디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보다 두텁게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미디어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함(안 제8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업무위탁을 규정함(안 제9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