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경기도교육청 재난피해자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5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재난피해자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재난피해자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 호우와 산사태 등 자연재난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이태원 참사 등 사회재난이 빈번히 발생하여 이로 인한 피해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이 심각한 상황임.
나. 이에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조속히 회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재난피해자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재난피해자의 심리 및 정서 치유를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