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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재난피해자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6-10-16 의견마감일 : 2026-10-20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5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재난피해자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재난피해자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 호우와 산사태 등 자연재난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이태원 참사 등 사회재난이 빈번히 발생하여 이로 인한 피해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이 심각한 상황임.


 나. 이에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조속히 회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재난피해자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재난피해자의 심리 및 정서 치유를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