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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6-10-16 의견마감일 : 2026-10-20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5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주거환경 변화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주거환경과 농어촌 경관을 저해하는 등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나. 특히 빈집은 단순한 방치 주택에 그치지 않고 범죄 및 안전사고의 우려, 생활환경 악화, 지역공동체의 쇠퇴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정비ㆍ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경기도 차원의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빈집의 체계적인 정보관리, 정비사업 및 활용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효과적인 농어촌 빈집의 정비 및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


 다. 빈집 철거를 위한 우선지원 사항을 명시함(안 제9조)


 라. 효율적인 농어촌 빈집의 정비 및 관리 지원을 위한 사무위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0조)


 마. 농어촌 빈집의 정비 및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