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경기도교육청 학부모회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6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부모회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부모회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학부모회는 학교교육에 참여하고 학교와 소통ㆍ협력하는 교육공동체의 주체로서, 각급 학교에서는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교교육 참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나. 또한 교육지원청 내 학교급별ㆍ권역별 등으로 학부모회네트워크가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으며, 학교교육 참여 사례와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등 학부모회 간 교류와 협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다. 이에 학부모회네트워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학부모회 간 교류ㆍ협력과 학교교육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부모와 학교가 소통ㆍ협력하는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부모회네트워크의 기본원칙 및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학부모회네트워크의 지원계획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다. 학부모회네트워크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