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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부모회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6-10-16 의견마감일 : 2026-10-20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6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부모회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부모회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학부모회는 학교교육에 참여하고 학교와 소통ㆍ협력하는 교육공동체의 주체로서, 각급 학교에서는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교교육 참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나. 또한 교육지원청 내 학교급별ㆍ권역별 등으로 학부모회네트워크가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으며, 학교교육 참여 사례와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등 학부모회 간 교류와 협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다. 이에 학부모회네트워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학부모회 간 교류ㆍ협력과 학교교육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부모와 학교가 소통ㆍ협력하는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부모회네트워크의 기본원칙 및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학부모회네트워크의 지원계획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다. 학부모회네트워크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