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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10-16 의견마감일 : 2026-10-20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5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상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학교 내 유휴교실은 방치하는 공간이 아닌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시설로써 활용해야할 필요가 있음.


 나. 특히, 인공지능(AI)기반 디지털 학습 공간, 문화예술체육활동 등 다양한 교육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른 교육 수요에 대응하려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함.


 다. 이에 학교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조성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학교 맞춤형 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유휴공간의 활용도를 높여 학생 중심의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유휴공간 우선활용을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을 확대함(안 제5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나.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위해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 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