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5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상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학교 내 유휴교실은 방치하는 공간이 아닌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시설로써 활용해야할 필요가 있음.
나. 특히, 인공지능(AI)기반 디지털 학습 공간, 문화예술체육활동 등 다양한 교육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른 교육 수요에 대응하려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함.
다. 이에 학교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조성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학교 맞춤형 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유휴공간의 활용도를 높여 학생 중심의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유휴공간 우선활용을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을 확대함(안 제5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나.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위해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 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