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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생 문해력 교육 진흥 조례안

공고일 : 2026-10-14 의견마감일 : 2026-10-1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4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 문해력 교육 진흥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생 문해력 교육 진흥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생성형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학습자가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활용하여 답을 찾아가는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나. 이에 문해력 교육도 단순히 읽고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넘어, 다양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며,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종합적인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언어·수리·디지털 소양과 함께 문해력을 모든 교과 학습의 토대가 되는 기초소양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문해력 교육은 읽기 중심의 교육이나 독서교육과 혼용되는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학생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도 미흡한 실정임.


 라. 이에 학생 문해력을 읽기·사고·표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적 역량으로 규정하고, 학교교육 전반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문해력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디지털 시대의 지식과 정보를 능동적으로 해석·활용하고 스스로 질문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의 문해력 향상과 문해력 교육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문해력’ 및 ‘문해력 교육’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다. 문해력 교육이 지향하는 기본방향과 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라. 교육감의 문해력 교육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 및 교육기회 격차 해소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마. 문해력 교육에 관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5조).


 바. 문해력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주요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사. 문해력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교수·학습 자료, 학생 참여형 교육활동 및 우수사례 확산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아. 문해력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연구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자. 문해력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이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차. 학교도서관, 교육감 소속 도서관 등 교육자원의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카. 문해력 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도서관,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타. 문해력 교육의 우수사례와 교육성과를 발굴하여 학교 간 공유·확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