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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영유아의 건강한 디지털기기 이용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6-10-14 의견마감일 : 2026-10-1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5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명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영유아의 건강한 디지털기기 이용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영유아의 건강한 디지털기기 이용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스마트폰, 태블릿컴퓨터 등 디지털기기의 이용이 일상화되고 이용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영유아 시기부터 연령과 발달단계에 적합한 건강한 디지털기기 이용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나. 영유아는 스스로 디지털기기 이용을 조절하기 어려운 만큼 보호자와 보육현장의 역할이 중요하며, 건강한 이용습관 형성과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다. 이에 영유아의 건강한 디지털기기 이용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호자와 보육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영유아의 건강한 디지털기기 이용환경 조성 및 과의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보호자 교육ㆍ상담, 참여 프로그램 운영,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및 전문기관 연계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영유아의 디지털기기 이용실태, 가정ㆍ보육현장의 이용환경 및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마. 지원사업의 위탁,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