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4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순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보호 대상의 발생 원인과 위기 상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소속 부처 및 보호 시설의 유형(아동복지시설 vs 청소년복지시설)에 따라 자립 지원의 수준과 범위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나. 이에 지원 대상인 “자립준비청년등”의 범주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소속 시설과 관계없이 경기도 내 모든 보호 이력 청년에게 동등한 자립 기회를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의 지원 대상을 “자립준비청년등”으로 확대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퇴소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등”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다. 조례 내 지원 대상을 “자립준비청년등”으로 수정하여 퇴소청소년을 포괄함(안 제1조, 제3조~제5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