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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10-13 의견마감일 : 2026-10-1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5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4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 신분이나 인사·복무는 교육감이 관장하는 등 체험학습 사고 시 책임과 지원의 주체가 분산되어 있고, 관계 법률은 교육감의 지원 책무를 원칙적으로만 정하고 있어 긴급상황 대응과 사고 수습, 법률 상담 및 지원 연계의 부담이 학교와 인솔교원에게 집중되고 있으므로 교육청 차원의 지원체계를 조례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7월 조례 개정으로 보조인력 배치의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구체적인 배치 기준은 운영매뉴얼로만 정하고 있어, 현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이를 점검할 제도적 장치가 없고, 교육청이 운영 중인 보조인력 인력풀과 정보시스템 또한 조례상 근거가 없어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교육감이 체험학습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긴급상황 보고·대응 체계와 사후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보조인력을 학급 단위로 배치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육감이 인력풀과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학교가 이를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험학습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학교의 체험학습 안전사고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2 신설).


 ○ 보조인력의 배치기준과 추가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3항 신설).


 ○ 교육감이 보조인력 인력풀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정보시스템 구축을 가능하게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 위탁계약에 포함할 사항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86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