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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10-13 의견마감일 : 2026-10-1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3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5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용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학교운동부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훈련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 체육시설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학교별·종목별 시설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훈련시설 이용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학교운동부가 해당 학교의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되, 학교 체육시설의 공사·보수, 해당 종목 시설의 미설치, 시설규격 및 안전상의 문제 등 학교 밖 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다. 이를 통해 학생선수의 안정적인 훈련 여건을 보장하고 학교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학교와 지역사회의 체육시설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운동부 안정적 훈련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운동부 훈련시설 이용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