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경기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4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도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759호, 2027. 3. 10. 시행)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전력ㆍ용수ㆍ도로ㆍ통신 등 기반시설과 자금을 지원하고,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기준ㆍ절차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나. 경기도는 수도권으로서 특별법의 특구 지정과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도 차원의 구축ㆍ운영 지원, 인허가 협조, 에너지 효율화와 지역 상생 체계를 조례로 정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의 정의를 특별법에 따르도록 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진흥계획을 수립하되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기반시설 우선 추진, 자금 융자ㆍ보조, 부대시설 지원, 신고 사업자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라. 인허가등의 기간 내 처리 협조와 에너지 효율화ㆍ친환경 운영 지원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주변 지역 주민 의견수렴 기준ㆍ절차와 생활환경 정보 제공 등 지역 상생 방안을 정함(안 제10조).
바. 전문인력 양성, 관련 산업 육성, 협력체계, 규제 개선 건의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