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4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도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52호, 2026. 10. 22. 시행)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으로 대체인력 채용ㆍ운영, 탄력적 근무제도, 돌봄 지원, 일ㆍ생활 균형 문화 개선 사업이 구체적으로 규정됨.
나. 이에 도의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근거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대체인력, 탄력적 근무제도, 돌봄, 일ㆍ생활 균형 문화 개선 사업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제1항).
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도내 기업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