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10-0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3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방정원 새로숲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방정원 새로숲 조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지방정원 새로숲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새로숲 개방, 매표 등 시설의 관람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제12조)
라. 새로숲 사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 제23조)
마. 운영위원회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4조 ~ 제33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10-07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