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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지방정원 새로숲 조성 및 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26-10-07 의견마감일 : 2026-10-12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6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3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방정원 새로숲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방정원 새로숲 조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지방정원 새로숲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새로숲 개방, 매표 등 시설의 관람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제12조)


 라. 새로숲 사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 제23조)


 마. 운영위원회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4조 ~ 제33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