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4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5항은 연소자의 근로가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인권은 거주하거나 일하는 지역에 따라 달리 보장되어서는 아니 됨.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청소년을 단순한 노동정책의 보호대상에 그치지 않고 노동권의 주체로 명확히 하며,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통의 보호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따라서 청소년 노동인권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근로조건 설명에 관한 사용자의 책무와 청소년 고용 사용자 대상 교육을 구체화함으로써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의 규범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2조의2).
나. 청소년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의2제3항).
다.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센터 사업으로 사용자 대상 노동인권교육을 포함함(안 제6조제8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