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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6-10-13 의견마감일 : 2026-10-1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1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4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ㆍ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ㆍ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의 임대차 월세 비중은 2024년 54.3%에서 2026년 65.0%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전세보증금도 최근 5년간 약 7천만원 상승한 것으로 보도되는 등,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과 이자 부담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나. 또한, 무주택 신혼부부의 대출 보유 비중이 84.0%, 대출 잔액 중앙값이 1억 4천만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축복받아야 할 결혼과 동시에 빚과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 되었고, 무주택 부부의 유자녀 비중(47.2%)이 유주택 부부(56.6%)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주거불안이 주거안정 지연을 넘어 출산 기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다. 「주거기본법」은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거비 지원과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필요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도내 일부 시·군만 개별적으로 관련 사업을 운영하여 거주지에 따른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 차원의 통일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는 경기도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자와 제외대상을 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라. 지원 대상 주택을 경기도에 소재한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정함(안 제6조).


 마.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지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의 중단·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사.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 등과의 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장·군수에 대한 보조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86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