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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시·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10-07 의견마감일 : 2026-10-12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36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3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은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버스정류소는 도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교통시설로서,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가 지속되면서 버스정류소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냉난방 시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나. 그러나 냉난방 시설의 확대는 전력 사용량과 에너지 비용,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함.


 다. 이에 냉난방 시설 설치와 함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에게는 쾌적한 정류소를 제공하고, 경기도에는 에너지 비용과 유지관리 부담을 줄이는 효율적인 정류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버스정류소의 에너지 비용과 유지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1항제5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