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경기도 시·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3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은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버스정류소는 도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교통시설로서,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가 지속되면서 버스정류소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냉난방 시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나. 그러나 냉난방 시설의 확대는 전력 사용량과 에너지 비용,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함.
다. 이에 냉난방 시설 설치와 함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에게는 쾌적한 정류소를 제공하고, 경기도에는 에너지 비용과 유지관리 부담을 줄이는 효율적인 정류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버스정류소의 에너지 비용과 유지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1항제5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