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데이터 기본 조례안

공고일 : 2026-09-24 의견마감일 : 2026-09-2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41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3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데이터 기본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9.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데이터 기본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학습과 데이터의 수집·정제·관리·활용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요구됨에 따라, 경기도 내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나.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법령과 경기도 데이터 관련 조례가 산재되어 있어, 일관된 기준 마련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기도 데이터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5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책임관의 지정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마. 경기도 데이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바.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 기반 조성, 민간데이터 활용, 민간협력, 평가 및 포상,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2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