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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재정건전화 조례안

공고일 : 2026-09-24 의견마감일 : 2026-09-2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44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3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재정건전화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9.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재정건전화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으로 세입의 95.2%를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및 과밀학급 해소, 노후 시설 개선 등 고정적 재정수요 증가와 기금 감소,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장기 채무 부담으로 교육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나.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급변하는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세입 결손 및 채무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교육재정 맞춤형 ‘중장기 재정관리 및 건전성 평가 체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실정에 맞는 중장기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채무관리 및 재정건전성 평가 방안을 명문화함으로써, 경기교육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미래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 및 교육재정자금 운용 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6조).


 나. 채무관리 및 부채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위원회의 설치·기능, 평가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2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