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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 업무경감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6-09-24 의견마감일 : 2026-09-2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40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3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업무경감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9.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업무경감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력 회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일몰 없는 각종 교육정책 및 목적사업의 지속적 누적과 수기·반복적인 행정 절차로 인해 단위학교 전반의 행정 과부하와 피로도가 심화되고 본연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임.


 나.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서류 간소화 등 다양한 업무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개별 과제 중심의 단편적 접근에 머물러 단위학교의 행정업무를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이관·간소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장기 업무경감 및 환류 관리체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다. 이에 학교 업무경감 및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교직원이 본연의 직무와 교육활동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과 교육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학교 업무경감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실태조사, 우수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2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