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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26-09-24 의견마감일 : 2026-09-2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42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3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지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9.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경기도 최고 기온이 40℃에 육박하며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고, 도내 최대 전력 수요(21,205㎿)가 전국 최대 수요의 22.83%에 달해 온실가스 배출 부담이 가장 높은 실정이나, 교육재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경기도교육청의 독자적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체계는 미비한 실정임.


 나.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학교 시설 사업, 디지털 교육 기기 보급, 급식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교육재정의 편성부터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교육재정에 실효성 있게 환류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적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자문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와의 유기적 연계를 보장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 및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예산제도의 지침서 및 예·결산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운영 자문, 도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2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