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4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3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9.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통해 업무제휴·협약의 체결·공개·자체평가·의회 보고 체계를 갖추고 있음.
나. 그러나 현행 조례는 재정적 의무나 지속적 이행이 필요한 협약이라 하더라도 이행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상설 협의 조직(협의체)을 구성·운영할 일반적 근거가 없어 최초 회의 이후 후속 논의가 중단되는 등 이행력이 담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다. 이에 교육감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개최되지 아니하는 등 이행이 부진한 경우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실효성 확보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업무협약이 형식적 문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정적 의무 부담이나 지속적 이행이 필요한 업무제휴·협약에 대하여 교육감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 제6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2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