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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원 인권교육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6-09-21 의견마감일 : 2026-09-2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05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2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원 인권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9.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의원 인권교육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지방의회 의원은 도민의 대표이자 공직자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권리와 인권 보장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높은 수준의 인권 감수성과 책임성이 요구됨.


 나. 그러나 경기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다. 이에 경기도의회 의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정례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도민의 권익 보호 및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인권 중심 의정활동과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위한 의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인권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의원의 교육 참여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인권교육 시행 결과의 평가 및 다음 연도 교육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2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