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0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종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12. 29 여객기 참사 및 경기 북부지역 호우 등 갈수록 대형화, 상시화되는 각종 사회·자연재난 피해자에게 관련 기관, 부서가 통합하여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광역 차원의 재난 발생시 시·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 및 통합지원본부와 협력하여 피해조사 및 시설복구 등 재난 복구전반에 걸친 광역단위 통합지원으로 도 피해자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함.
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7조제3항 신설에 따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시 필요한 경우 해경 및 경찰을 구성인원에 명시하여 재난대응 협응력을 강화하고자 함
라. 시ㆍ군의 재난관리 실태 평가 및 포상을 통해 재난관리 체계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마.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시설피해 응급복구 및 주민대피 등 협업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시·군과 연계한 재난피해자 지원체계를 마련함(안 제7조의2).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7조제3항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시 경찰, 해경을 명시함(안 제12조).
다. 재난관리 성과 평가 및 우수 기여자(공무원·민간)에 대한 표창 등 지급 근거를 신설함(안 제22조).
라. 개정안 제7조의2(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 조항 신설에 따라 임무 및 표준 편제를 명시한 별표를 신설함(안 별표 1의2).
마.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비하여 재난 대응체계를 명확히 함(안 별표 2).
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기능 변동을 반영하고, 시설피해 응급복구 및 주민대피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연재난에 따른 도대책본부 편성기준을 정비함(안 별표 6).
사. 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을 정비하여 재난 대응체계를 명확히 함(안 별표7).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3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