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0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용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내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는 지역별 여건과 정책 수요가 서로 다르고, 개별 상권을 넘어 시·군 간 또는 상인조직 간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현안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도내 상인조직 간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각 지역 상인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 수요를 도 단위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나. 이에 도내 상인조직 간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군의 상인대표와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상인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지역 간 협력과 현장 중심의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육성 정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내 상인조직 간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12호).
나. 경기도 시·군 상인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하여 경기도 상인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5).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3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