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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8-25 의견마감일 : 2026-08-3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34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0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용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내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는 지역별 여건과 정책 수요가 서로 다르고, 개별 상권을 넘어 시·군 간 또는 상인조직 간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현안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도내 상인조직 간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각 지역 상인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 수요를 도 단위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나. 이에 도내 상인조직 간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군의 상인대표와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상인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지역 간 협력과 현장 중심의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육성 정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내 상인조직 간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12호).


 나. 경기도 시·군 상인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하여 경기도 상인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5).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3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