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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8-26 의견마감일 : 2026-08-3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2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0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귀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구조체의 누수와 단지 내 조경 식물의 뿌리 침투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체 손상 등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입주민의 주거 불편과 건축물의 내구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나.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조경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등의 관련 기준에서 방수·방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다. 「주택법」 제35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라. 이에 현행 조례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및 상부 조경 시설의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방근계획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마.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내구성과 품질을 높여 도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구조체의 누수 및 상부 조경시설의 식물 뿌리 침투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수ㆍ방근계획의 설계 반영 기준을 신설함(안 제7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3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