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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8-26 의견마감일 : 2026-08-3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3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1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디지털 교육 전환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과제와 수행평가 등 학습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범위와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습과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나.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과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학생과 교사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책무를 보완함(안 제4조).


 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 및 평가 지원을 위한 활용기준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업 및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교원 지원을 강화함(안 제7조).


 라. 학생 및 교사의 책임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교육 내용을 보완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3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