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1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가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확보와 함께 도비 및 시ㆍ군비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사업의 성과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나. 특히 신규ㆍ확대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 변동, 국가 지원의 축소ㆍ종료 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적인 재정부담 검토가 요구됨.
다. 이에 국고보조사업의 성과와 지방비 부담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관리하고, 중점관리사업 선정 및 성과분석 결과를 예산편성과 사업운영에 연계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라. 이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의 재정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가와 지방 간 합리적인 재원분담을 유도하여 경기도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
나. 국고보조사업의 기본원칙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
다. 성과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신규ㆍ확대 국고보조사업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바. 국고보조사업을 분석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사. 성과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아. 국가 재원분담 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자. 성과관리 운영계획 및 결과를 소관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차. 기존 자료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관리체계를 효율화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3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