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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8-26 의견마감일 : 2026-08-3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2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0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연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25년 4월 1일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가 개정되면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에 ‘성격장애, 정서·행동 문제’가 명시적으로 추가됨.


 나. 이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격장애나 정서·행동 문제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학생의 학습·정서·행동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아울러 상담·치유 및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전문기관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과정에서 학생이 편견이나 차별을 받거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학생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습부진 학생의 정의를 상위법에 따라 ‘성격장애나 정서·행동 문제’로 인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받는 학생을 포함하여 정비함(안 제2조제1호).


 나. 학습부진 학생의 학습·정서·행동 특성을 고려한 치유 및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 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6호).


 다. 학습부진 학생에게 상담·치유 또는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4항).


 라. 학습부진 학생의 선정 및 지원 과정에서 편견이나 차별을 방지하고 학생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학생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3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