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9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8.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세입 여건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복지ㆍ투자 등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중장기적인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재정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나. 현행 조례는 건전재정 운용계획,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 채무관리계획 및 재정건전성 평가보고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건전성을 객관적으로 측정ㆍ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와 세입추계의 정확성, 통합부채ㆍ우발부채 및 공공기관의 재정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ㆍ평가하는 체계가 충분하지 않고, 재정운용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ㆍ사후평가 및 설명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재정건전성 및 재정책임성 확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재정건전성과 재정책임성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중장기 확보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재정건전성 지표, 재정위기 조기경보, 채무관리 및 공공기관 재정위험 관리체계를 구체화하고자 함.
라. 아울러 세입추계의 정확성, 세출 구조조정의 재정적ㆍ정책적 영향, 재정정보 공개 및 도의회 보고 이행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성 및 재정책임성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점검ㆍ자문 및 그 결과에 대한 공개를 강화함으로써 경기도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재정건전성 및 재정책임성 확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재정위기의 예방, 체계적인 채무관리 및 투명한 정보공개 등을 통하여 도 재정의 중장기적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재정상황의 안정성과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의 정도를 “재정건전성”으로, 재정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의 객관성, 과정과 결과의 투명성 및 설명책임의 이행 정도를 “재정책임성”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도지사가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재정운용에 관한 주요 정보와 의사결정의 근거 및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과 채무관리계획을 운영하고 재정건전성 및 재정책임성 평가보고서를 작성ㆍ공개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도지사가 5년마다 재정건전성 및 재정책임성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며,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과 연계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세입ㆍ세출 구조, 주요 세입의 추계 정확성, 통합재정수지, 지방채무ㆍ통합부채ㆍ우발부채, 채무상환능력, 기금 및 공공기관의 재정위험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성 지표를 설정ㆍ관리하고, 지표별 산출근거와 목표ㆍ달성수준, 최근 5년간의 변동 추이 및 주요 변동원인을 매년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세입 감소와 채무 급증 등 재정위험 요인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량적 지표와 단계별 판단기준 및 대응방안을 포함하는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며 그 결과를 반기별로 위원회와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
사. 매 회계연도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과 연계하도록 하고, 지방채 발행ㆍ상환계획, 중장기 지방채무 전망, 채무 발생원인, 원리금 상환계획, 통합부채ㆍ우발부채가 채무상환능력에 미치는 영향 및 재정위험 관리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또한 재정여건과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한 채무관리 목표ㆍ관리기준을 설정하고 그 근거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
아. 매 회계연도 재정건전성 및 재정책임성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건전성 지표, 지방채무ㆍ통합부채ㆍ우발부채, 세입추계 오차, 기금운용, 공공기관 재정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재정적 성과뿐 아니라 사업 지연, 추가비용, 외부재원 변동 및 도민 서비스에 미친 영향까지 분석하도록 함(안 제9조).
자. 재정운용에 관한 주요 정보의 공개 및 도의회 보고 이행 현황, 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른 조치 또는 미반영 사유, 평가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평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설명책임과 사후환류 체계를 강화함(안 제9조).
차. 경기도 재정건전성 위원회가 재정건전성 지표, 확보계획, 채무관리계획,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 평가보고서 및 공공기관의 주요 재정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ㆍ자문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계 부서ㆍ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카. 도지사가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예산안 편성 및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주요 자문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와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주요 자문 결과와 조치계획 또는 처리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5조).
타. 재정운용의 효율성, 재정건전성 및 재정책임성 확보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ㆍ포상하고,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