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경기도 농식품 부산물 활용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8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식품 부산물 활용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식품 부산물 활용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농식품 부산물은 푸드테크와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 확대로 식품ㆍ화장품ㆍ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산업의 원료로 주목받고 있으나, 성분분석과 안전ㆍ품질관리, 기술개발 등 산업적 활용 기반은 아직 부족한 실정임.
나. 농식품 부산물을 단순 처리ㆍ폐기의 대상이 아닌 고부가가치 산업 원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발생ㆍ활용 현황과 산업 수요 파악부터 기술개발ㆍ제품화, 사업화 및 판로개척까지 연계하는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필요함.
다. 이에 농식품 부산물의 활용과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여 자원순환과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롭게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농업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농식품 부산물의 안전성 확보, 폐기 최소화 및 고부가가치화, 농업인 참여와 소득 증대, 공급자와 이용자 간 상생협력 등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농식품 부산물의 활용 및 고부가가치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농식품 부산물의 성분분석 및 안전ㆍ품질검사, 기술개발ㆍ시제품 제작·현장실증, 원료·제품 개발 및 사업화, 판로개척ㆍ홍보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원료ㆍ제품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농식품 부산물의 활용 및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2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