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경기도 공유식품 나눔 활성화 및 운영체계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0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유식품 나눔 활성화 및 운영체계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유식품 나눔 활성화 및 운영체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공유냉장고 등 공유식품 나눔이 확산되면서 식품자원의 활용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소,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나. 그러나 공유식품 나눔사업은 시·군과 민간단체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면서 운영방식과 안전관리 수준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다. 이에 공유식품 나눔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식품 나눔의 운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라. 따라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식품 나눔의 체계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식품자원의 활용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표준 운영지침 마련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경기도교육청 및 시·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2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8-24

